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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
남부관리자
2025-04-07 13:38:00
조회수
197
첨부파일
(
0
)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
(추진목적)
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(중위소득 63% 초과 100% 이하)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
(지원대상)
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위소득 63% 초과 100% 이하 한부모가족(중위소득 65% 초과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)
(단위 : 원)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안내(중위소득 65% 초과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)표로써 가구규모, 2025년 기준중위소득(100%), 중위소득 65% , 중위소득 63%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가구규모
2025년 기준중위소득(100%)
중위소득 65%
중위소득 63%
2인 가구
3,932,658
2,556,228
2,477,575
3인 가구
5,025,353
3,266,479
3,165,972
4인 가구
6,097,773
3,963,552
3,841,597
(지원내용)
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(18세 전까지) ※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중인 경우, 22세 미만 자녀
(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)
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가구, 중위소득 63% 이하(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% 이하)
(신청 가능 시․군)
화성, 시흥, 이천, 여주, 광명, 안성, 구리, 가평, 성남, 의왕, 양평, 과천
(신청절차 및 방법)
신청절차
1.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(읍/면/동, 복지로 누리집)
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(시/군/구청)
3. 서비스 지원(대상자)
신청방법:
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,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 → 시․군․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※ 신청서식,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
(필요서류)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소득․재산 확인서류(임대차 계약서 등)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개인정보 이용동의서
(문의처)
주소지 관할 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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