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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

소식지

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

남부관리자 2025-04-07 13:38:00 조회수 197
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


(추진목적)

  •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(중위소득 63% 초과 100% 이하)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

(지원대상)

  • 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위소득 63% 초과 100% 이하 한부모가족(중위소득 65% 초과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)

    (단위 : 원)

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안내(중위소득 65% 초과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)표로써 가구규모, 2025년 기준중위소득(100%), 중위소득 65% , 중위소득 63%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    가구규모2025년 기준중위소득(100%)중위소득 65%중위소득 63%
    2인 가구3,932,6582,556,2282,477,575
    3인 가구5,025,3533,266,4793,165,972
    4인 가구6,097,7733,963,5523,841,597

(지원내용)

  •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(18세 전까지) ※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중인 경우, 22세 미만 자녀

(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)

  • 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가구, 중위소득 63% 이하(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% 이하)

(신청 가능 시․군)

  • 화성, 시흥, 이천, 여주, 광명, 안성, 구리, 가평, 성남, 의왕, 양평, 과천

(신청절차 및 방법)

  • 신청절차
    1.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(읍/면/동, 복지로 누리집)
    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(시/군/구청)
    3. 서비스 지원(대상자)
  • 신청방법: 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,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 → 시․군․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※ 신청서식,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

(필요서류)

  •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  • - 소득․재산 확인서류(임대차 계약서 등)
  • 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  • - 개인정보 이용동의서

(문의처)

  • 주소지 관할 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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